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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비스, ‘밀크씨슬+’ 출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 외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 6종 함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www.cenovis.co.kr)가 바쁘고 지친 현대인의 간에 활력과 에너지를 주기 위해 필요한 영양만을 담은 ‘밀크씨슬+’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세노비스 ‘밀크씨슬+’는 밀크씨슬 추출물 130mg은 물론, 비타민 B군 6종(▲비타민B1, ▲비타민B2,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비타민B12)을 한국인 영양소 기준치에 맞춰 한 캡슐에 꽉 담은 간 건강 복합 솔루션이다.


밀크씨슬이란 국화과의 식물로 보라색 꽃을 가진 서양 엉겅퀴의 일종이다. 세노비스 ‘밀크씨슬+’에는 밀크씨슬 추출물인 실리마린이 130mg 함유되어 있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비타민 B 군 6종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로, 고칼로리, 탄수화물 섭취가 많거나 활동량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 필요량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매일 식품으로 보충해 주어야 하는 성분이다.


또한 부원료로 마늘, 헛개나무열매, 민들레 추출물 등 식물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다. 제품 용량은 60 캡슐이며, 하루 한 캡슐로 간편하게 간 건강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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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