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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색소 사용량... 정제 또는 캡슐제 총 중량으로 적용

식약처,식용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 정비이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정량기준이 도입(‘16.11.20)됨에 따라 식품별로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사용기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량시험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절임식품인 단무지는 식용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에 0.3∼0.5g/kg 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단무지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단무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된다.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사용량 기준을 개정(기준 0.20g/kg)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개정되어(‘17.5.8) ’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부터 당류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보완된다.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2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식용색소녹색제3(Al-lake 포함)

식용색소적색제2(Al-lake 포함)

식용색소적색제3

식용색소적색제40(Al-lake 포함)

식용색소적색제102

식용색소청색제1(Al-lake 포함)

식용색소청색제2(Al-lake 포함)

식용색소황색제4(Al-lake 포함)

식용색소황색제5(Al-lake 포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준 명확화

-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사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 및 문구 명확화

- 이에 따라 캡슐류(일반식품)에 대해 사용량 적용 시에도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단서 신설

절임식품에 대한 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 단무지는 제외되도록 단서조항 신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곡류가공품(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대한 사용량 기준 개정

당류가공품에 대한 사용기준 보완(‘18.1.1 기타식품에 대한 개정규정에 포함되도록 정비)

2. 합성향료 중 “isopropyl sorbate”의 이명 개정

일반명

개 정 내 용

I102 : Isopropyl sorbate

국제조화를 통해 이명 개정

: Propan-2-yl(2E, 4E)-hexa-2,4-dienoate; 2,4-Hexadienoic acid, 1-methylethyl ester; Isopropyl 2,4-hexadieno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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