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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 바이오·융복합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환자 접근성 향상 방안 모색"

전혜숙 의원,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광진갑)은 7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HELP) 총동문회(회장 노근호)가 주관하는 이날 심포지엄은 첨단 바이오 및 융복합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산업 육성과 동시에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선 및 적정보상체계 수립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션 1>은 `융합 중심의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전략'이라는 주제로, 좌장은 ▲한현욱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교실 교수가 맡았으며, 발표는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대표(연관 분석 모델링 CDW 가치),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CHI와 PHR, 그리고 블록체인), ▲김태순 신테카바이오 대표(유전체 빅데이터와 신약개발),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강성지 웰트 대표(라이프로그와 헬스케어), ▲김철우 바이오인프라 대표(의료정보 빅데이터와 스마트 암검사)가 맡았다. 그리고, 토론에는 ▲최수진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 ▲김정훈 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신수용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세션 2>는 `융복합 의료분야-환자중심의 가치실현'이라는 주제로,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표는 ▲주예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팀(환자중심 의료에서의 인공지능(AI)), ▲이평복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통증환자관리의 혁신과 니즈(Needs)),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 원장(재활로봇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박상원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부장(디지털헬스케어를 통한 심장병 환자의 관리), ▲이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융합실 실장(빅데이터를 통한 가치창출(환자를 위한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스마트 헬스-경제성과 가치)가 맡았다. 그리고 토론에는 ▲김철준 대전웰니스병원 원장, ▲박상원 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 부장, ▲김건훈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추진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적 첨단 바이오 및 융복합 헬스케어 산업을 환자중심의 가치를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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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