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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의 지적 재산권"....의협,제증명 수수료 상한고시 반대 1인 시위 나서

복지부에 즉각적 재검토 요구,“의료계와 합의 안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절대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오전 8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는 담당 주무이사인 김태형 의무이사가 시위자로 참여했다.


 이날 1인시위를 통해 의협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해당 정책의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했다.


아울러 1인시위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일인시위 및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금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을 대외에 적극 천명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금번 수수료 상한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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