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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의 지적 재산권"....의협,제증명 수수료 상한고시 반대 1인 시위 나서

복지부에 즉각적 재검토 요구,“의료계와 합의 안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절대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오전 8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는 담당 주무이사인 김태형 의무이사가 시위자로 참여했다.


 이날 1인시위를 통해 의협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해당 정책의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했다.


아울러 1인시위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일인시위 및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금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을 대외에 적극 천명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금번 수수료 상한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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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