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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의 지적 재산권"....의협,제증명 수수료 상한고시 반대 1인 시위 나서

복지부에 즉각적 재검토 요구,“의료계와 합의 안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절대 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8일 오전 8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는 담당 주무이사인 김태형 의무이사가 시위자로 참여했다.


 이날 1인시위를 통해 의협은 정부의 제증명 수수료 제한 추진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한 사안으로 해당 정책의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촉구했다.


아울러 1인시위와 함께 의협은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면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양식이 아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로서 이를 단순한 서류로 치부해 1995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진단서 작성에 있어 의사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 책정을 강제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일인시위 및 강력한 입장표명을 통해 금번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 추진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을 대외에 적극 천명하였으며, 근본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금번 수수료 상한 행정예고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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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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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