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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주사 람스 주목

할리우드 셀럽인 리한나, 지젤 번천, 엠버 허드. 이들은 이른바 ‘뒤태 셀카’ 트렌드의 대표 주자다. 군살 없는 등과 잘록한 허리를 강조한 이들의 뒤태 사진은 전 세계 여성으로부터 부러움과 동시에 다이어트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름다운 뒤태 사진을 찍기 위해선 이들처럼 탄탄한 몸매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명품과 같은 뒤태는 식이조절과 운동 등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등살의 경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관리가 쉽지 않다. 다른 부위에 비해 움직임도 적어 운동으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뿐더러 등살은 물론 뱃살, 러브핸들 등 부위 군살을 효과적으로 없애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65mc병원의 김하진원장은 “아름다운 뒤태를 결정짓는 등과 관련 부위는 움직임이 적은 탓에 상대적으로 쉽게 살이 찌고 살을 빼기도 힘들다”며 “식이조절과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원하는 부위만 날씬해지기 어렵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지방흡입 수술과 비만 시술의 일종인 지방흡입주사 람스(LAMS·Local Anesthetic Minimal-invasive Lipo-suction) 등이 아름다운 뒤태를 만들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먼저 지방흡입 수술은 한 번에 대용량의 지방을 제거할 수 있고, 지방세포 자체를 대폭 줄이기 때문에 요요 발생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윗배는 물론 아랫배, 러브핸들 등 뒤태 라인을 결정하는 다양한 부위의 지방 제거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더욱 효과적인 지방흡입 수술을 위해선 개인의 신체 특징마다 다른 지방층과 지방분포도 등 체형을 면밀히 검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구비한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방흡입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은 부분 마취만으로 간단하게 지방을 제거할 수 있는 람스를 선호한다. 람스는 지방 세포를 직접 뽑아내므로 현존하는 비만 시술 중 가장 탁월한 지방 제거 효과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취나 절개를 하지 않는 간단한 시술이어서 부작용이나 통증,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도 적다. 또 시술이 끝난 뒤 압박복을 입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밖에 엔더몰로지, 카복시테라피, 고주파테라피, HPL지분주사 등도 인기다.


김 병원장은 “보통 복부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등에도 살이 많은 편이라 복부 지방흡입과 등 지방흡입, 또는 비만시술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흡입 수술과 비만 시술은 의료진의 숙련도가 높은 병·의원을 택해야 안전성이나 후관리 측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흡입 수술이나 람스 등을 통해 등 라인을 매끈하게 만든 후에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치수가 작은 속옷을 입으면 혈액순환을 방해해 그 부위에 체지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기 몸에 맞는 속옷을 입고,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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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