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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결제 질경이, 독일 세계의약품원료전시회 참석∙∙∙ 러시아 유통 계약 체결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의 여성청결제 브랜드 질경이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17 세계의약품원료전시회(CPhI Worldwide 2017)’에 참석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러시아 유통망 확보를 위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하우동천 질경이는 10월 24일(화)부터 26일(목)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2017 독일 세계의약품원료전시회에 참석했다. CPhI는 매년 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시회로, 올해는 155여개국에서 2천 500여개 기업 및 4만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질경이는 충북 테크노파크(충북TP)가 주관하는 충북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에 작년에 이어 2회째 선정돼 참가비, 부스 설치비용 등을 전액 지원받아 참가했다.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 소재 바이오의약산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신규 매출 달성을 이뤄내고자 2년째 세계의약품원료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질경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러시아의 미용∙제약 특화 유통업체 ‘인스티튜트오브뷰티 피지(Institute of Beauty FIJIE)’와 향후 3년간 350만불의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시장 바이어와 협력기업을 발굴하고자 참석한 전시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인스티튜트오브뷰티 피지는 1998년부터 미용기기, 화장품, 관련 의약품 등을 유통해온 기업이다. 질경이는 인스티튜트오브뷰티 피지와 함께 여성청결제 ‘질경이’, ‘질경이 프리미엄’, ‘미라클 진’ 등 대표 제품이 2018년 초 러시아 전역에 론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화장품 수입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질경이는 러시아에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질 이완증 및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두 개의 특허를 등록하는 등 러시아 진출을 꾸준히 준비해왔으며, 앞으로도 유통망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우동천 최원석 대표는 “이번 독일 세계의약품원료전시회에서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 체결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과의 미팅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여성들에게 질경이를 소개하고 여성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고 밝혔다.
 
하우동천 질경이는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응원하는 Y존 토털케어 브랜드다. 대표 제품인 여성청결제 질경이는 Y존 냄새 완화 및 피부 탄력과 보습 강화, 브라이트닝에 효과적이다.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 만 4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5월부터 화장품 성분 분석 애플리케이션 ‘화해(화장품을 해석하다)’에서 여성청결제 부문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질경이’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 여성청결제 업계에서 질경이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과 제품력을 입증하며 독보적인 여성청결제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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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