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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 또는 제조판매업체가 회수 절차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위해정도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영업자 회수(자진 회수)’ 미이행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장품, 먹는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성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회수 정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와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그 동안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여 회수되는 화장품은 별도의 위해성 등급이 없었으나, 해당 제품의 부작용 정도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화장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구분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영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인지하고도 회수조치 등을 미이행하거나 회수계획을 미보고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가 큰 경우도 회수·폐기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 민원처리기한(7일) 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수되는 화장품에 대한 회수 절차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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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제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정착을 위한 대선공약 제안과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노력해온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의 역할이 마무리 됐다. 의협 대선기획본부는 지난 4월 13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대선 과정에서 의협 정책제안서를 대외적으로 알리며, 의료계 입장 전달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를 통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 반영 및 새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해당 정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된 이날 대선기획본부 해단식은 의협 지하1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김택우 의협 회장은 “그동안 회원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대선기획본부가 운영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며 “대선기획본부는 여기서 해단식을 갖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의 내외부 조직을 통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단식에 이어, 의협은 앞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가능 조직역량을 갖추고, 정책기획과 전략수립 기능 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미래전략기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