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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한국영양학회, ‘단백질의 양적•질적 효능’ 학술대회 개최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U.S. Dairy Export Council, USDEC)가 3일 한국영양학회와 공동 주관한 ‘단백질의 양적•질적 효능(Power of Protein: Quality and Quantity)’ 주제 세션에서 건강 증진에 있어 유제품의 역할과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완화하기 위한 단백질 품질의 중요성에 대해 조명했다.


2일과 3일 양일간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린 한국영양학회의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는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의 스포츠의학과 교수이자 골격근육계 분야의 캐나다 연구 의장(Canada Research Chair)인 스튜어트 필립스(Stuart M. Phillips) 박사와 스포츠 분야 영양사이자 영양 컨설팅 기업 액티브 이팅 어드바이스(Active Eating Advice) 대표인 레슬리 본씨(Leslie Bonci)를 강연자로 초청해 세션을 진행했다.


필립스 박사는 식이단백질이 노화 과정에서의 근감소증을 완화시키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이 노년층의 이동능력 저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연을 펼쳤다.


필립스 박사는 “근손실과 이로 인한 근기능 손실의 경우 두 개의 강력한 자극원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데 바로 식이단백질 섭취와 신체활동”이라며 “특히 류신의 최고 공급원인 유청단백은 근육량의 증가를 돕는 근육 단백질 동화작용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전문 영양컨설턴트이자 여러 프로 스포츠팀의 영양사로 활동해온 레슬리 본씨 대표는 건강 증진에서 유제품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하루 중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본씨 대표는 “단백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단백질의 양 뿐만 아니라 품질과 섭취시기 등 보다 깊은 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유제품과 특히 유청단백 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건강 및 활동성에 주는 효능에 대해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제품 및 유청단백의 장점은 맛, 영양 그리고 많은 음식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다양성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의 크리스티 사이타마(Kristi Saitama) 부사장은 “한국영양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해 국내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유청단백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는 양질의 유청단백을 포함한 미국산 유제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제품을 통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 대해 꾸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청단백은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뽑아낸 양질의 단백질로 각종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류신과 같은 분지사슬아미노산(BCAA)의 주요 공급원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청단백 생산국이며, 한국으로의 주요 수출국이다.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최근 동향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웹사이트  또는 공식 영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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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