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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에 조여오는 가슴…겨울이 부르는 ‘협심증’ 경고등

통증은 보통 수 분 내 사라지지만, 20~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강해지는 경우 응급상황
명치 통증이나 속쓰림, 소화불량처럼 느껴 위장질환으로 오인 주의 필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장 부담이 커진다. 이로 인해 협심증 발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협심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빅데이터 기준 다빈도 질병 20위에 오를 만큼 국내에서 흔한 심혈관 질환으로, 겨울철 각별한 주의와 조기 진단이 요구된다.

협심증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이나 왼쪽이 조이거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며, 어깨·팔 안쪽·목·턱 등으로 통증이 퍼질 수 있다. 숨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증상 양상에 따라 협심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안정형 협심증은 동맥경화로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발생해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운동이나 스트레스 등 심장 부담이 커질 때 통증이 나타난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발생하며, 안정 시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 경련으로 일시적인 혈류 차단이 생기는 형태로, 주로 밤이나 이른 아침 휴식 중에 증상이 나타난다.

통증은 보통 수 분 내 사라지지만, 20~30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강해지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일 수 있다. 특히 일부 환자는 명치 통증이나 속쓰림, 소화불량처럼 느껴 위장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협심증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가족력, 고령 등이 꼽힌다. 겨울철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 수축이 심해져 증상이 더욱 쉽게 유발될 수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는 “협심증은 가슴이 답답하고 조이는 통증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인데,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난다”며 “휴식 중에도 통증이 생기거나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했다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모 교수는 “겨울철 아침 시간대나 외출 직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흉통은 단순 근육통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짧은 흉통이라도 반복될 경우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방의 핵심은 생활습관 관리다. 금연을 기본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철에는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쓰고, 실내에서 충분히 몸을 푼 뒤 서서히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협심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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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