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 안대진)은 외국의 지식재산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수시로 수집․번역․가공하여 E-Book 형태로 「National IP Policy」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National IP Policy」는 유럽 특허청(EPO)이 발간한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2017년 8월 발간)를 번역하여 정리한 것이다.
주용내용 중 지침은 단일특허의 개념, 효력범위, 단일특허 관련 규칙 및 협정, 요건 및 신청서 제출 등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26개 단일특허 참여 회원국으로부터 동일한 청구항 범위를 허여받은 유럽특허는 EPO에 단일특허 신청이 가능하며, 단일특허제도는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효력범위는 단일특허 등록 시 UPCA 비준을 완료한 회원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단일특허로 등록된 이후 UPCA를 비준한 회원국으로 그 효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효력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 단일특허마다 단일특허 등록부에 유효국이 명기된다.
수수료는 단일특허 등록은 무료이고, 단일특허 소유자는 갱신 시 EPO에 한 번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 유지가 가능하다.
이때 갱신 수수료는 26개 참가 회원국 중 상위 4개국 갱신 수수료를 합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최초 10년간 총 5천 유로 미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