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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범정부 차원 "제약·바이오산업...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 되도록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2017년 하반기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 개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조달시장 참여로 의약품 수출시장 확대 전망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보건복지부를 비롯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또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조달시장 참여로 의약품 수출시장 이  확대될  전망 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주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제 의약품 조달 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이 11월 16일(목) 오후 1시부터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의약품 수출 ( 2017년 상반기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 지원의 일환으로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조달시장 참여방식을 소개하고 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국제기구 조달 담당자와 국내 제약·의료기기 기업과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열어 조달정보 및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4월에 개최된 상반기 행사는 중남미 보건의료분야 국제기구의 입찰방식 및 참여절차를 소개하여 중남미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이번 하반기 행사에서도 의약품 조달 수요가 많은 UN 기관(UNITAID, UNICEF 및 WHO)과 의약품 R&D 네트워크가 구축된 국제 NGO(Global Fund, MMV)가 참여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N의 보건의료분야 조달규모는 연간 약 4조 4천억 원으로, UN 조달시장을 통해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세션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방식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고품질의 저렴한 의약품 조달을 목표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UNITAID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며,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콜레라 백신 및 말라리아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입한 국내 기업의 사례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인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 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글로벌 펀드와 WHO 조달담당자가 입찰 참여 절차를 소개한다.
글로벌 펀드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고려할 만한 팁을 공유하고, WHO는 국제기구 입찰 참여의 필수요건인 사전 인증제도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며, MMV는 당해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 의약품 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일본기업(다케다 등 9개 기업) 사례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힘을 합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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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