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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가족돌봄휴직 등 높은 점수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최근 여성가족부의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평가 결과, 전남대병원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오는 2020년11월까지이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은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직원 만족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율 및 고용유지율,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시행, 가족돌봄휴직 이용 항목 등이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족친화 프로그램 부문에서 전남대병원은 직원 및 직원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 직원 자녀 대상 진로 및 취업 설명회, 자녀학자금 지원 그리고 가족 휴양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해 1년간 휴직이 가능하다.

이삼용 병원장은 “이번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전남대병원이 일할 맛 나는 직장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 면서 “무엇보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통해 환자에 대한 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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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