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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데이터,대한뇌종양협회에 어린이 뇌종양 환자 치료비 지원

메디데이터(Medidata, NASDAQ: MDSO)는 대한뇌종양협회와 함께 어린이 뇌종양 환자의 물리적, 정서적 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메디데이터는 대한뇌종양협회를 통해 도움이 절실한 어린이 뇌종양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애착인형’을 기부한다. 해당 인형은 메디데이터 코리아 임직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것으로, 어린이 뇌종양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한국 법인인 메디데이터 코리아의 새로운 본사 오픈을 기념하며 임상연구 솔루션 기업으로서 신약개발의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중심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사명을 되새기는 취지에서 이루졌다.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메디데이터는 첨단 애플리케이션과 지능형 데이터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 제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임상시험센터 등 50여 곳의 임상 혁신을 돕고 있다.


대한뇌종양협회 이나경 회장은 “발전한 의학기술이 귀중한 생명을 살려내듯 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위해 전진하는 메디데이터를 응원한다. 메디데이터의 기부금은 도움이 절실한 환아에게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렌 드 브리스(Glen de Vries) 메디데이터 창업자 겸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편리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명 과학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메디데이터의 첨단 기술과 더 나은 데이터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기여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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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