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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함유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12세 미만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품청 등 해외규제 기관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주요 조치 내용은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의 용법·용량에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 삭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12세 미만에서는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등의 내용 추가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금기’ 항목과 ‘소아에 대한 투여’ 항목에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에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현재 국내에 허가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는 28품목이며, 국내 생산실적 약 692억원(`16년 기준)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평가를 통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 내용(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1. 디히드로코데인·클로르페니라민·dl-메틸에페드린·구아이페네신

항목

기 허가사항

변경사항

용법·

용량

(정제)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정씩 1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2. 소아 : 11 이상 15세 미만은 11 2, 8세 이상 11세 미만은 11정씩 1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시럽제)

다음 용량을 13 4회 식후 및 취침시 경구투여한다.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0 mL

2. 소아 : 1회 용량

11이상 15세 미만 : 13 mL

8세 이상 11세 미만 : 10 mL

5세 이상 8세 미만 : 7 mL

3세 이상 5세 미만 : 5 mL

1세 이상 3세 미만 : 4 mL

3개월 이상 1세 미만 : 2 mL

(정제)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정씩 1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2. 소아 : 12 이상 15세 미만은 11 2, <삭제>

1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시럽제)

다음 용량을 13 4회 식후 및 취침시 경구투여한다.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0 mL

2. 소아 : 1회 용량

12 이상 15세 미만 : 13 mL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신 설>

 

 

 

1.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2) (생략)

3) 미숙아, 신생아 또는 3개월 미만의 영아(시럽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3개월 이상에서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않는게 좋다

2) ~ 11) (생략)

 

3. ~ 6.

 

7. 소아에 대한 투여

1) 유아 및 소아에 과량 투여하면 환간,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한다.

<신 설>

1. 경고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피한다.

2.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2) (기허가사항과 동일)

3) 12세 미만의 소아(‘소아에 대한 투여항 참조)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삭제>

 

1) ~ 10) (기허가사항과 동일)

 

4. ~ 7. (기허가사항과 동일)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소아에 과량 투여하면 환간,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한다.

2)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억제 감수성이 크다.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

 


2. 디히드로코데인·클로르페니라민·dl-메틸에페드린·염화암모늄

항목

기 허가사항

변경사항

용법·

용량

(시럽제)

다음 용량을 13 4회 식후 및 취침 시 경구투여한다.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0 mL

2. 소아 : 1

11이상 15세 미만 : 13 mL

8세 이상 11세 미만 : 10 mL

5세 이상 8세 미만 : 7 mL

3세 이상 5세 미만 : 5 mL

1세 이상 3세 미만 : 4 mL

3개월 이상 1세 미만 : 2 mL

(시럽제)

다음 용량을 13 4회 식후 및 취침시 경구투여한다.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0 mL

2. 소아 : 1회 용량

12 이상 15세 미만 : 13 mL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사용상의

주의사항

<신 설>

 

 

 

1.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2) (생략)

3) 미숙아, 신생아 또는 3개월 미만의 영아(시럽제에 한함)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3개월 이상에서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용시키지 않는게 좋다

2) ~ 11) (생략)

 

 

3. ~ 6.

 

7. 소아에 대한 투여

1) 유아 및 소아에 과량 투여하면 환간,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한다.

<신 설>

1. 경고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피한다.

2.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2) (기허가사항과 동일)

3) 12세 미만의 소아(‘소아에 대한 투여항 참조)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삭제>

 

1) ~ 10) (기허가사항과 동일)

 

4. ~ 7. (기허가사항과 동일)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소아에 과량 투여하면 환간,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한다.

2)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억제 감수성이 크다.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

 

 

 

 

 

3. 디히드로코데인·클로르페니라민·dl-메틸에페드린·카페인무수물

 

항목

기 허가사항

변경사항

용법·

용량

(정제)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 13회 식후 경구투여 한다.

2) 소아 : 11 이상 이상 15세 미만 : 11 2, 8세 이상 11세 미만 : 11, 1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정제)

1) 성인 및 15세 이상 청소년 : 12, 13회 식후 경구투여 한다.

2) 소아 : 12 이상 이상 15세 미만 : 11 2, <삭제>

13회 식후 경구투여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신 설>

 

 

 

1.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5) (생략)

<신 설>

 

 

2. ~ 6.

 

7. 소아에 대한 투여

1) 유아 및 소아에 과량 투여하면 환간,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한다.

<신 설>

1. 경고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18세 미만의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투여를 피한다.

2.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 5) (기허가사항과 동일)

6) 12세 미만의 소아(‘소아에 대한 투여항 참조)

 

3. ~ 7. (기허가사항과 동일)

 

8. 소아에 대한 투여

1) 소아에 과량 투여하면 환간, 흥분, 경련, 사망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한다.

2)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억제 감수성이 크다.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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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