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엠바이오(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의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이 약사법 위반으로 3개월 가량의 판매금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몰렸으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마케팅에는 차질을 빚지 않게됐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디터점스오피에이액0.55%(오토프탈알데하이드)’를 제조, 판매하면서 해당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저장방법”을 품목허가사항과 다르게 표시하고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일부 미기재" 하는 등 약사법 위반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갈음한 과징금 2,625,000원을 부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