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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과잉진료 이제는 '안돼'..선별집중심사 기대만발

심평원,선별집중심사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 3차원 CT등 청구횟수 증가율 감소,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건율 감소 등 성과 거둬

 심평원이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비 적정성 보상을 위해  지난해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원 CT 등 13항목을 선별하여 집중심사 한 결과 척추수술, 3차원 CT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래 선별집중심사 참고자료 참조) 

  심평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 CT 등(흉부, 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적정진료 유도 및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집중심사 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나 감소하였다. 또한, 올해는 흉부․복부 뿐만 아니라 두부․경부 부위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감소하였다.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시 반동성 불면증 및 내성 발생 등 약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하여 집중심사 한 결과 처방건율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감소하였다.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 한 결과 1회 처방 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86%(’10년도)에서 0.74%(‘11년도)로 0.12%p 감소하였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크므로 ‘12년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고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에 따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또는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선별집중심사 참고자료

1. 3차원 CT등 청구횟수 증가율

 

                                                                                                           (단위 : 천회, %, %p)

구 분

2008~2010년 청구횟수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청구횟수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대비 증감(%p)

이중,삼중,삼차원CT 등

-흉부, 복부(HA474, HA475)

677

804

909

15.9

925

1.8

-14.1

2. 척추수술 청구건수

(단위 : 천건, %, %p)

구 분

2008~2010년 청구건수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청구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대비 증감(%p)

척추수술

57.6

61.3

64.4

5.7

65.9

2.4

-3.3

3.최면진정제 장기처방 건율

(단위 : 천건, %, %p)

구분

2008~2010년 장기처방 건율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청구건수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p)

전체

501

554

591

8.7

603

-79.8

-12.7

30일 초과 처방

(처방건율)

119

139

94

-11.2

20

(23.78)

(25.08)

(15.87)

(-18.3)

(3.2)

4. 12품목이상 처방건율

구 분

2008~2010년 처방건율

2011년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처방건율

전년대비

증가율(%)

전년대비 증감(%p)

다품목 처방건율

1.05

0.92

0.86

-9.5

0.74

13.95

-0.12

(단위 : %, %p)

5. 2011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3항목)

연번

대상항목

연번

대상항목

1

한방 장기입원

8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2

한방 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9

삼차원CT(흉부, 복부)

3

약제 다품목처방 (처방건당 12품목 이상)

10

척추수술

4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11

슬관절치환술

5

소화성궤양용제(PPI)

12

체외충격파쇄석술

6

가와사키병에 Human IgG사용

7

치과분야 소화기관용약

(약효분류 32, 237제제)

13

의료급여 장기입원

6.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14항목)

연번

대상항목

비고

1

한방병원 장기입원

2

한방 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3

의료급여 장기입원

4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5

갑상선검사

신규항목

6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mycoplasma, ureaplasma)

신규항목

7

삼차원CT 등(흉부, 복부, 두부, 경부)

8

안면 및 두개기저 CT(HA401~HA416)

신규항목

9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척추질환 및 관절질환)

신규항목

10

약제 다품목처방(처방건당 12품목이상)

11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12

척추수술

13

슬관절치환술

14

체외충격파쇄석술

※ 3차원CT등 : 이중시기CT, 삼중시기CT, 삼차원CT, CT혈관조영, 관절 관 및 강내조영촬영, Cine 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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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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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