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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민병원, 전문병원 부문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서울, 부산, 해운대 등 3개 병원 모두 보건복지부 관절전문병원 ... 30년 넘게 환자의 건강 지킴이 공로

인당의료재단 산하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국가브랜드대상 전문병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가브랜드대상선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원하는 국가브랜드대상은 인지도, 만족도, 경쟁력 등 다방면으로 평가해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브랜드를 매년 선정, 수상하고 있다.


부민병원은 서울, 부산, 해운대 3개 병원 모두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이자 관절전문병원으로 지정될 만큼 인정받은 종합병원이다. 아시아 최고의 관절 척추 전문병원이 된다는 비전 2020에 따라 실력과 원칙을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민병원은 선진 의료기술 교류를 위해 세계 최초로 미국 최고 정형외과 전문병원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와 협약을 체결하고 최신 관절ㆍ척추 수술법과 스포츠의학 의료기술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적 규모의 슬관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의료 연구 학술 활동에도 선도적이다.


이밖에도 러시아, 중국, 미주 등에서 연간 1,300명 이상의 해외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으며 몽골,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네팔 등에 현지 병원 설립, 마스터클래스 개최, 해외 의료진 연수, 해외 진료 봉사 등 전 세계에 부민병원만의 진료 노하우를 전파하는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민병원 정흥태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30년 동안 실력과 원칙으로 한결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부민병원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병동 증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전문의 확대 등 아시아 최고 전문병원이 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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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