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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낮은 내성 발현률 입증

아시아지역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도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률 재확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BARACLUDE, 성분명: 엔테카비르)가 5년 이상의 장기 복용시에도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BMS제약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바라크루드 국내 출시 5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에서 5년 동안 바라크루드의 효능 및 안전성을 실제 치료환경에서 평가한 실생활(Real-life) 데이터[1]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홍콩의 간질환 석학인 칭룽라이(Ching-Lung LAI) 교수를 필두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기자간담회를 위해 한국에 방한해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간경변 환자를 포함한 홍콩의 만성B형간염 환자(222명)를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연구 5년차에 98.9%의 임상 참가자들에게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95.0%의 환자들에게서 간기능(ALT)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간 누적 내성발현률은 0.6%에 그쳤다.

이번에 발표된 실생활 임상 코호트를 통한 실생활 데이터는 기존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 국내 의료진에게 만성B형간염 치료에 대한 확신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B형간염은 특히 유전적 특질(Genotype)에 따라 반응 성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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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