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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루드, 낮은 내성 발현률 입증

아시아지역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도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률 재확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의 만성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BARACLUDE, 성분명: 엔테카비르)가 5년 이상의 장기 복용시에도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효과와 낮은 내성 발현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BMS제약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바라크루드 국내 출시 5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에서 5년 동안 바라크루드의 효능 및 안전성을 실제 치료환경에서 평가한 실생활(Real-life) 데이터[1]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연구는 홍콩의 간질환 석학인 칭룽라이(Ching-Lung LAI) 교수를 필두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기자간담회를 위해 한국에 방한해 직접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간경변 환자를 포함한 홍콩의 만성B형간염 환자(222명)를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이번 연구에 따르면 연구 5년차에 98.9%의 임상 참가자들에게서 B형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95.0%의 환자들에게서 간기능(ALT)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간 누적 내성발현률은 0.6%에 그쳤다.

이번에 발표된 실생활 임상 코호트를 통한 실생활 데이터는 기존 임상시험 데이터의 신뢰도를 한층 높여 국내 의료진에게 만성B형간염 치료에 대한 확신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B형간염은 특히 유전적 특질(Genotype)에 따라 반응 성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예후가 나쁜 것으로 알려진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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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