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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신약조합 천연물의약품연구회, 천연물 소재 제품개발 실무교육과정 개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연구회장 신대희)는 오는  18일(수), 19일(목) 양일간에 걸쳐서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80명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천연물 소재 제품개발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여재천 연구회 간사는 본 교육과정은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의 제품화 및 인허가 획득에 중요한 허가심사규정의 핵심사항과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기획되었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강사진은 천연물 소재 의약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강인호 연구관,원생약 GAP&GACP의 이해 /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 성락선 센터장,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네오뉴트라㈜ 박상옥 상무,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시 고려사항 / ㈜노바렉스 정재철 상무,천연화장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엠디코스랩 최상숙 교수,천연화장품 개발 시 고려사항 / ㈜코씨드바이오팜 이정노 연구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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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