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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신약조합 천연물의약품연구회, 천연물 소재 제품개발 실무교육과정 개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연구회장 신대희)는 오는  18일(수), 19일(목) 양일간에 걸쳐서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80명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천연물 소재 제품개발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여재천 연구회 간사는 본 교육과정은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의 제품화 및 인허가 획득에 중요한 허가심사규정의 핵심사항과 연구개발 과정에 필요한 실무적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기획되었고,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강사진은 천연물 소재 의약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제제과 강인호 연구관,원생약 GAP&GACP의 이해 / 전남천연자원연구센터 성락선 센터장,건강기능식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네오뉴트라㈜ 박상옥 상무,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 시 고려사항 / ㈜노바렉스 정재철 상무,천연화장품 허가심사규정의 이해 / 충북대학교 화장품산업학과 엠디코스랩 최상숙 교수,천연화장품 개발 시 고려사항 / ㈜코씨드바이오팜 이정노 연구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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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