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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생제 처방 가감지급사업 '황색등'...이대로 가면 2020년 목표 처방률 22.1% 크게 상회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올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 전환 항생제 처방률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 확대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심사평가연구소는「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은 외래 약제 3개 항목(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하여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항생제 내성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어 항생제 처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항생제 처방률 가감지급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평가연구소는 가감지급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항생제 처방률은 2014년 9월 39.7%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40% 초중반으로 회귀하며 큰 변화가 없었다.


만약 가감지급사업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예측되어,「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의 2020년 목표 처방률인 22.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되어 평가대상인 의료기관이 평가결과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 지 예측할 수 없고, 가감 지급액 규모는 의원의 항생제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무작위 층화표본 추출로 1,000명의 의원을 선정하여 실시된 우편 설문(응답률 20.2%) 결과, 의원의 27.2%가 기존 가감지급사업이 처방행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 10.7%가 금전적인 이득이나 손해가 미미하다고 응답하여, 가감지급액이 의원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크기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기관 CMS 와서 랜드(RAND)연구소는 성공적인 가감지급사업을 위해서는 사업 모형 설계 시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가능한 상대평가를 하지 말아야하며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취와 향상 두 가지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더욱 많은 의료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새로운 평가 모형 도입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목표치를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의원의 가감지급 대상 여부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가감지급대상 기관수를 확대하고 ▲가감지급액의 충분한 인상을 제안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감지급사업은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이 지급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


또한 가산율은 현행 외래 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되고,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기관으로 확대되며 감산율도 외래관리료의 1%에서 5%로 인상된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함에 따라,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은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참여로 항생제 처방행태에 대한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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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