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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3D 프린팅 활용한 첨단 의료기기 허가 건수 급증

식약처,2017년 의료기기 허가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년 의료기기 허가 또는 인증‧신고된 의료기기는 8,308건으로 전년(8,236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등급별로는 위해도가 높은 3등급과 4등급 의료기기가 각각 838건(10%)과 396건(5%) 허가되었으며,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허가건수는 각각 5,117건(62%)과 1,957건(23%)이었다. 


참고로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허가, 2등급은 인증, 위해도가 낮은 1등급은 신고로 구분하여 의료기기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허가된 의료기기 주요 특징은 3차원(3D) 프린팅 의료기기,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이 융·복합한 의료기기 허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뼈나 관절 등을 맞춤으로 치료할 수 있는 3D 프린팅 의료기기는 허가건수가 `16년 8건에서 `17년 22건으로 급증(175%)하였으며, 해마다 꾸준히 개발·허가되어 지난해까지 총 44건이 허가되었다. 


특히 국내 제조의 경우 40건이며, 수입은 4건으로 국내 제조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으로는 광대뼈나 두개골 등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인공 광대뼈, 두개골성형재료, 인공무릎관절 등이 있다. 
 
태블릿 PC, 모바일 앱 등 IT기술을 접목시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환자 생체정보를 측정·확인하여 장소에 제약 없이 건강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16년 7건에서 지난해 18건(157%)으로 허가 건수가 크게 늘었으며, `17년까지 총 34건 허가되었다. 

특히 국내 제조는 28건이며, 수입은 6건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이 많이 허가되었으며, 품목으로는 유헬스케어 협압계, 유헬스케어진단지원시스템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내 의료기기업체,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연구기관 등이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 의료기기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의료기기 허가·신고 현황 주요 통계

최근 7년간 연도별 허가·인증·신고 현황

(단위 : 건수)

허가연도

신고

인증

허가

총합계

제조

수입

제조

수입

제조

수입

2011

920

2,665

 

 

1,413

1,486

6,484

2012

1,045

2,914

 

 

1,736

2,277

7,972

2013

1,418

3,944

 

 

2,104

3,713

11,179

2014

1,573

4,191

 

 

3,308

3,540

12,612

2015

1,563

3,673

437

304

1,619

1,651

9,247

2016

1,538

3,482

941

705

988

582

8,236

2017

1,462

3,654

982

795

924

491

8,308

총합계

9,519

24,523

2,360

1,804

12,092

13,740

64,038

34,042

4,164

25,832

 

‘17년 허가·인증·신고별 제조·수입 품목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제조

수입

총합계

신고

1,462

(43%)

3,654

(74%)

5,116

(62%)

인증

982

(29%)

795

(16%)

1,777

(21%)

허가

924

(28%)

491

(10%)

1,415

(17%)

총계

3,368

4,940

8,308

‘17년 등급별 허가·인증·신고 현황

(단위 : 건수)

허가연도

신고·인증·허가 현황

총합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2017

5,117

(62%)

1,957

(23%)

838

(10%)

396

(5%)

8,308

2. 3D 프린팅 의료기기 허가신고 현황(허가24, 신고20)

3D프린터로 제조된 의료기기의 연도별 허가·인증·신고 현황

(단위 : 건수, ‘17.12월 기준)

구 분

‘11

‘12

‘13

‘14

‘15

‘16

‘17

제 조

 

 

5

4

2

8

19

38

수 입

1

 

1

 

1

 

3

6

1

0

6

4

3

8

22

44

 

3D프린터로 제조된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인증·신고 현황

(단위 : 건수, ‘17.12월 기준)

구분

추간체 유합

보형재

 

두개골

성형

재료

인공

무릎

관절

특수재질

두개골

성형재료

인공

엉덩이관절

교정용브라켓

정형

용품

의료용가이드

성형

부목

2017

2

1

2

6

1

 

 

9

1

22

2016

 

 

 

1

 

1

1

5

 

8

2

1

2

7

1

1

1

14

1

30

 

3. 연도별, 제조·수입별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신고 현황

(단위 : 건수, ‘17.12월 기준)

구 분

‘10년 이전

‘13

‘14

‘15

‘16

‘17

제 조

2

1

1

6

5

14

28

수 입

-

-

-

-

2

4

6

2

1

1

6

7

1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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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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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