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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장학금,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도 함께 얻은 것”

보건장학회,유한양행에서 제50회 보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보건장학회(이사장 연만희)는 19일 오전에 대방동 유한양행 본사에서 제 50회 학술연구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충북대학교 강예슬씨를 비롯한 의학부문 12명, 약학부문 6 명, 보건의료 부문 8명, 보건연구 부문 4명 등 총 30명에게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보건장학회 연구논문 심의위원회는 응모된 150여명의 연구과제 중 각 부분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


연만희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는 국가와 국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했다”며 “여러분들은 단순히 장학금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정신도 함께 얻은 것”이라며 학문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장학회는 유한양행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가 기증한 유한양행 주식과 제약업계 선구자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지금까지 연인원 880여명에게 26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보건분야의 학술적 이론과 기술연구를 위한 학술연구비 지급, 보건문화 향상 지원, 해외 유학생 보조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 학술 분야 발전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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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