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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내츄럴, ‘이너셋 허니부쉬 깔라만시’ 페트형 음료 출시

피부 특허 물질 ‘발효허니부쉬추출물’에 비타민C 풍부 ‘깔라만시’ 함유

㈜휴온스의 자회사 ㈜휴온스내츄럴(대표 천청운, www.huonsnatural.com)이 ‘이너셋 허니부쉬 깔라만시’ 페트형 음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이너셋 허니부쉬 깔라만시(페트형)’는 이너뷰티 신소재인 피부 관련 특허 물질 ‘발효허니부쉬추출물(HU-018)’과 비타민C가 풍부한 ‘깔라만시’를 더해 피부가 쉽게 지치는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하고 상큼하게 피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이너뷰티 음료이다.

본격 음료 시즌인 여름철을 맞아 기존 170mL의 파우치형에서 340mL페트형으로 용량을 크게 늘렸으며, 깔라만시의 상큼한 맛과 허니부쉬의 달콤한 맛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 병을 다 마셔도 55Kcal로 칼로리가 낮은 편이어서 여름철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젊은 여성들도 부담 없이 가볍고 맛있게 음료를 즐길 수 있다.

현재 ‘이너셋 허니부쉬’ 열대과일 음료는 기존 파우치형(오리지널, 깔라만시, 패션후르츠, 망고)에 더해서 이번 페트형(깔라만시)까지 총 5종이 선보였으며, 이마트 및 올리브영 에서 이너뷰티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너셋 허니부쉬 깔라만시(페트형)’는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의 이너뷰티 특징을 살려 리조트, 워터파크, 골프장 등 야외 레저·스포츠 공간을 중심으로 유통처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은 휴온스가 개발한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물질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내용으로 식약처 개별 인정을 획득했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피부 주름·탄력·보습 개선 효과가 확인된 이너뷰티 신소재다. 국내와 미국·유럽 등지에서 피부 관련 특허 취득에 이어, 최근 SCI급 학술지를 통해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의 피부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 등재로 세계 피부 관련 학계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는 ‘IR 52 장영실상’에 선정되는 등 피부 건강 증진을 위한100% 식물성 이너뷰티 소재로 기술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

휴온스내츄럴의 ‘이너셋 허니부쉬’는 이너뷰티 신소재 ‘발효허니부쉬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오리지널 브랜드로, 다양한 음료 및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이고 있다. 올 봄부터 개그우먼 김지민을 모델로 ‘이너셋 허니부쉬 꿀 피부 트레이닝’ TV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며,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너셋 허니부쉬’의 다양한 제품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챙김몰’을 비롯해, 네이버 스토어팜, TV홈쇼핑, 롯데·현대 등 대형백화점, 이마트, 올리브영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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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