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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검진기관, 연속 3회 미흡등급 받으면 퇴출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하여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은 “경고”, 연속해서 미흡등급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2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강화하여 1차 업무정지 3개월 → 2차에는 지정취소한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선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선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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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