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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그룹, 선·후배가 함께 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실시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신입사원과 선배직원 응 ‘동아멘토링’ 멘토, 멘티 80여 명 참여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서울청량초등학교 통학로에서 선·후배가 함께하는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관내 밝은 거리 조성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구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밝고 쾌적한 통학로를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신입사원과 선배직원으로 이루어진 ‘동아멘토링’ 멘토, 멘티 8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직원들은 서울청량초등학교 약 100m길이의 담벼락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동물과 나무와 산 등의 벽화를 그려 넣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아쏘시오홀딩스 성장전략팀 남현정 주임은 “학생들이 밝고 활기차게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를 조성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회사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물론 다른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쏘시오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대문구 지역주민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랑나눔바자회’, 무의탁 어르신과 노숙인들 위한 ‘밥퍼나눔운동’,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염색 봉사 프로그램 ‘비겐어게인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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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