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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등 국내 글로벌제약사, R&D 투자 5.9% 증가... 인력은 10.4% 늘어

암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임상연구 큰 폭 증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2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2017년 국내 R&D 투자 현황’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28곳에서 임상연구에 투자된 R&D 총비용은 2016년 2,558억원에서 2017년 2,710억원으로 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제약사의 2016년 대비 2017년 R&D 비용 증가율인 3.4%를 상회한 결과다.


R&D 인력 역시 2016년 총 1,386명 고용에서 2017년 1,530명 고용으로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고급 연구 인력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28곳에서 2017년에 수행한 임상연구 건수는 총 1,631건으로, 2016년 1,354건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2014년~2017년) 간 전세계 제약사 주도의 의약품 임상연구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세계 임상연구수의 국가별 비율에서 전년대비 0.10%p 증가한 3.51%를 기록하며 세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 상승했다.


글로벌 제약사의 임상연구 건수 증가와 함께 임상연구용 의약품의 비용 역시 2016년 1,060억원에서 2017년 1,291억원으로 21.7% 증가하였고, 임상연구를 위하여 국내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치료기회를 부여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번 28개 글로벌 제약사에서 진행한 전체 임상연구 중 2017년 암질환 임상연구 건수와 희귀질환 임상연구 건수는 각각 771건, 274건으로, 2016년의 각각 507건, 79건 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희귀질환 임상연구 건 수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3배 이상 크게 증가(2016년 79건, 2017년 274건)하였다.


전체 임상연구 건 수 중 암질환 임상연구와 희귀질환 임상연구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7년에 각각 47%, 17%로, 2016년의 각각 39%, 6% 대비 모두 증가하여 임상연구 중 암과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임상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이러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연구를 통해 암환자와 희귀질환 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옵션에 대한 조기 접근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KRPIA 글로벌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내 제약사 및 국내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과 함께 공동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글로벌 임상유치 촉진을 위해 국내 주요 임상시험 기관과 Master Clinical Trial Agreement 체결하여 한국 연구진과 아시아 최초 포괄적 임상과 전임상 공동연구, 폐암·유방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인간 대상 최초 1상 연구, 위암·폐암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국내 1상 임상연구 진행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어 공동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내 연구개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화학연구원과 개방형 혁신 신약 개발 파트너십 체결, 범부처신약개발 사업단과 공동연구개발 파트너십 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중개연구 프로젝트 지원 등 다양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또한 국내 의료·바이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와 ‘글로벌 제약사-스타트업 공동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 수행능력 및 연구 인력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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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