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국회

아동수당 '허점'..."해외출생․ 해외체류하며 받아도 확인할 방법조차 없어"

최도자의원,복지부 이중국적자 문제 3달 넘게 무대책으로 일관...외부 법률자문 통해 정책공백 알았지만, 아동수당 지급일까지 현황파악 조차 안돼

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해외체류 90일 이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자가 아동의 이중국적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동수당 지급을 앞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정책공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지난 5월 23일, 복지부는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면서 입국하지 않은 아동이 출생신고와 주민등록 후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국기록이 없어 급여정지가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며 이들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정부법무공단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당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복지부 지침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에만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요건을 추가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현재 복수국적자가 다른나라의 여권을 신고하지 않고 그 여권으로 출입국 할 경우 복지부는 출국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급여정지를 할 수가 없는 정책공백이 발견된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과정에 복수국적자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복수국적자의 외국여권 사본을 요청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추후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대조하여 외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계획이지만, 신청자가 복수국적임을 숨길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복수국적자가 제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의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양육수당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보편복지 확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새고 있는 복지예산부터 절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