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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아이앤나와 제휴 통해 ‘남양베베 2.0’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

남양유업(대표이정인)은 아이앤나(대표이경재)와 공동사업으로 개발한 임신육아 전문플랫폼 ‘남양베베’의 제 2의 도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남양베베’ 2.0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했다.


‘남양베베’ 2.0 업그레이드 버전은 기존의 ‘남양베베’ 보다 직관적인 UI 활용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사용속도 및 안정성을 강화하여 이전보다 안정감 있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의 핵심적인 기술은 남양베베캠 이용고객들이 이용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아기를 볼 수 있도록 아이앤나의 시간적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산후조리원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하는 이용시간을 자동으로 구분하고 처리하여 당일 최신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좀더 많은 고객들이 시간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남양베베’는 대표 콘텐츠인 남양베베캠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육아 분야의 APP이다. 남양베베캠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아기 모습을 산모 및 가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전체 산후조리원 시장의 40% 이상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SK 브로드밴드의 클라우드캠 제휴를 통해 높은 품질의 영상 및 안정성을 보유하여 최근에 실시한 고객 만족도 결과 98%의 사용자가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베베캠 서비스는 유아 시설 사각지대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문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남양베베’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전국의 임신육아교실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기 물티슈 최다 판매 1위 브랜드 베베숲’, ‘덴마크 친환경 기저귀 밤보네이처’, ‘필터 샤워기 유아목욕품 전문업체 베베시아’, ‘보습 화장품 부문 1위 브랜드 팜트리’ 등 30개가 넘는 임신, 육아 전문 대형 브랜드들과의 제휴를 통해, 해당 브랜드들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O2O쿠폰 제공 및 남양베베캠 이용고객들만 직접적인 상품 구매가 가능한 폐쇄몰인 남양베베몰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 아이앤나는 ‘남양베베’ 2.0 버전 출시를 시작으로 비즈니스 역량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산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남양베베’는 산후조리원 이용고객을 타겟으로 삼아 산모의 HOME 영역까지 진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올해 제휴 산후조리원 점유율을 70% 이상으로 확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의 로열티를 더 끌어올려 남양베베의 가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는 남양베베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사며, “남양베베 서비스가 확장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들과 잠재적 가능성에 힘을 두고 싶어 남양베베 2.0 버전 개발을 결정하게 되었다” 며 “남양베베는 일찍이 산모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 그 파급력 또한 놀라울 것“ 이라고 말했다.


향후 ‘남양베베’는 유아동 시장에 집중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되면서 임신, 출산, 육아 영역의 전문적인 콘텐츠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문의: 아이앤나 02-620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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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