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화장품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 방지 기술 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 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과 해외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 ▲국내 유통 위조 화장품 단속 및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된다. 아울러 범부처 민·관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도 검토한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위조 화장품은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제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K-화장품 산업이 쌓아온 성과를 훼손한다”며 “전 세계 소비자들이 K-화장품의 가치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라며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K-뷰티는 한국 수출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GLOW-K」 수출지원 방안과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