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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큐립연고' 마일드허브향 출시

동화약품(대표이사 윤인호∙유준하)은 입술염 치료제 '큐립연고' 마일드허브향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큐립연고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입술 갈라짐과 입술염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된 일반의약품이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마일드허브향은 기존 프레쉬로즈향 대비 더 은은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향에 민감한 사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무난하게 쓰기에 적합하다.

큐립연고는 입술 갈라짐, 짓무름, 구순염, 구각염 등 입술 트러블에 치료 효과가 높은 다섯 가지 성분(에녹솔론, 알란토인, 피리독신염산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염화세틸피리디늄수화물)을 한 제형에 담은 복합제다.

유병 기간이 길고 재발이 잦은 입술 트러블의 치료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큐립은 효능 및 효과가 검증된 일반의약품이며, 립밤처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입술 트러블 초기 단계부터 꾸준하게 관리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반투명 연고 제형으로 입술에 발라도 눈에 띄지 않으며,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바를 수 있게 사선 용기를 적용해 위생적이다. 특히,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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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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