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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필리핀 의약품 시장 진출 청신호

에이디마이신주 등 항암제 4품목 수출


보령제약이 필리핀 제약사인 인듀어메디칼(Endure Medical)과 항암제 이피마이신주, 에이디마이신주, 옥살리플라틴주, 네오타빈주 4개 품목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식은 지난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세계의약품전시회(CPhI Worldwdie)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오장석 회장과 조종화 이사가 참석해 양사의 계약을 축하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령제약은 3년 간 총 50억원(4백만 달러) 규모의 의약품을 공급하게 되었으며, 1차 항암제에 대한 동남아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게 됐다.


이미 보령제약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항암제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등으로 시장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2002년 창립된 인듀어메디칼은 필파마웰스(Phil Pharmawealth, Inc.) 그룹 (1,300개 이상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등록)의 7개 계열사 중 하나로 대표 품목은 페니실린계 의약품((Sterile penicillins) 및 흡입마취제(inhalation anesthesia) 등으로 직원수 485명, 2017년 기준으로 매출 약 1,100억원(10억달러) 이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제조시설을 거점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60여개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견 제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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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