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7℃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한독테바, ‘코팍손 프리필드주’ 25년간 장기임상서 안전성 확보

제34차 유럽다발성경화증학회(ECTRIMS) 연례학술대회서 25년 장기 개방형 연장 연구 결과 발표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이달 10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제34차 유럽다발성경화증학회(ECTRIMS) 연례학술대회 에서 자사의 재발성 다발성경화증(RMS) 치료제 코팍손 프리필드주(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 주사제)의 25년 장기임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코팍손 프리필드주 투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에서 36개월간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로 진행된 임상시험의 개방형 연장 연구다. 연구에는 코팍손을 매일 피하 투여하는 기존 방식(1회, 20mg/mL)과 주 3회 코팍손 프리필드주 40mg/mL를 투여하는 방식이 모두 포함되었다.


임상에 참여한 총 232명 환자 중 125명은 기존 임상에서 코팍손 프리필드주를 투여하고 연장 연구에서 해당 치료를 지속했으며, 위약 투여군(n=107)은 기존 임상의 종료 후 코팍손으로 약물을 전환했다.


연장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SAEs)과 즉각적인 주사 후 반응 관련 프로파일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려할 만한 새로운 안전성 관련 이상반응도 발생하지 않았다. 25년 장기임상 결과 외에 코팍손 프리필드주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다.


한독테바 박선동 사장은 “코팍손 프리필드주는 20년 이상 면밀한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되고 있는 유일한 재발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라며, “재발성 다발성경화증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지난 25년간 구축한 코팍손의 장기 임상데이터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팍손 프리필드주는 1996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래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시장의 선두 품목이다. 다발성경화증의 최초 증상을 경험하고 MRI상 다발성경화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포함한 재발성-이장성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재발빈도 감소에 적응증을 받았다. 코팍손 프리필드주 40mg/mL는 1주 3회 피하(복부, 팔, 둔부 및 허벅지 포함)에 투여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