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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으로 조성한 자금 리베이트로 활용 가능성만으로 규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제약바이오협, 2018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서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지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 및 실무자 등 역대 최다 인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윤리경영 이슈와 동향을 심도있게 조명했다.


 워크숍은 정부의 약무정책동향, 제약사의 ISO 37001 인증 사례, 오스트리아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연수교육 시사점, 윤리경영 국제동향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윤리경형 환경을 진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매출할인과 관련해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매출할인은 전 산업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으며 매출할인으로 조성한 자금이 리베이트로 활용할 가능성만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수익을 의료인이나 도매상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인환 GC녹십자 팀장은 “인증 준비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부패 리스크 평가서’작성이라면서 ISO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주관부서 주도가 아닌 모든 팀의 공유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언급했다. 그는 향후 CP와 ISO 37001을 통합해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김경환 일동제약 부장은 홈페이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부패방지 방침 공유와 반부패 서약 선포식 참여 등의 노력으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소개하며 인증 심사 중 인터뷰 과정에서 주관부서 팀원이 함께 들어가 원활한 진행을 도울 것 등을 조언했다.


 다음으로 소순종 동아에스티 상무는 올해 7월 협회에서 참여한 ‘IACA 연수교육 시사점 공유’ 발표에서 “유럽은 공익신고제도나 상호감시문화가 활성화됐으며 적발시 거액의 처벌을 받지만 한국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약하며 특정 범죄에만 공익신고 제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ISO 37001을 잘 활용한다면 유럽과 같은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윤리경영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IFPMA코드를 다룬 ‘윤리경영 국제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코드 준수는 멤버십 조건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하나 각 국가 환경이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적용 가능한 내용을 각 협회 코드에 반영하도록 했다는게 IFPMA의 입장”이라 전했다.


 강의 후 코드개정과 관련 협회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면 한다는 여러 제약사의 공통된 주문에 협회는 향후 위원회 개최를 통해 세분화된 원칙을 공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변경되는 개정에 대비해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심의에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 제약산업 관련 청탁급지법 사례, 매출할인 문제와 업계의 대응방안 그리고 법과 제도의 역할, 정부조사 동향과  CP운용방안, 유통 투명화 정책 및 리베이트 수사동향, 4상 임상 및 연구자주도 임상 개론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협회 CP전문위원회 이재임 위원장은 “앞으로 윤리경영이 견고하게 정착되고 확산되는데 있어 우리 모두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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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