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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으로 조성한 자금 리베이트로 활용 가능성만으로 규제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제약바이오협, 2018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숍서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지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인천 네스트호텔 바움홀에서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약기업 자율준수 관리자, CP팀장 및 실무자 등 역대 최다 인원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윤리경영 이슈와 동향을 심도있게 조명했다.


 워크숍은 정부의 약무정책동향, 제약사의 ISO 37001 인증 사례, 오스트리아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연수교육 시사점, 윤리경영 국제동향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윤리경형 환경을 진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먼저 매출할인과 관련해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매출할인은 전 산업에서 이뤄지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볼 수 있으며 매출할인으로 조성한 자금이 리베이트로 활용할 가능성만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 수익을 의료인이나 도매상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다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인환 GC녹십자 팀장은 “인증 준비 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부패 리스크 평가서’작성이라면서 ISO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선 주관부서 주도가 아닌 모든 팀의 공유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언급했다. 그는 향후 CP와 ISO 37001을 통합해 홍보와 교육활동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김경환 일동제약 부장은 홈페이지, 내부 인트라넷을 통한 부패방지 방침 공유와 반부패 서약 선포식 참여 등의 노력으로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소개하며 인증 심사 중 인터뷰 과정에서 주관부서 팀원이 함께 들어가 원활한 진행을 도울 것 등을 조언했다.


 다음으로 소순종 동아에스티 상무는 올해 7월 협회에서 참여한 ‘IACA 연수교육 시사점 공유’ 발표에서 “유럽은 공익신고제도나 상호감시문화가 활성화됐으며 적발시 거액의 처벌을 받지만 한국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약하며 특정 범죄에만 공익신고 제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ISO 37001을 잘 활용한다면 유럽과 같은 국제적 신인도가 있는 윤리경영 수준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IFPMA코드를 다룬 ‘윤리경영 국제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코드 준수는 멤버십 조건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하나 각 국가 환경이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적용 가능한 내용을 각 협회 코드에 반영하도록 했다는게 IFPMA의 입장”이라 전했다.


 강의 후 코드개정과 관련 협회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으면 한다는 여러 제약사의 공통된 주문에 협회는 향후 위원회 개최를 통해 세분화된 원칙을 공지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변경되는 개정에 대비해 협회의 공정경쟁규약심의에서 조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 제약산업 관련 청탁급지법 사례, 매출할인 문제와 업계의 대응방안 그리고 법과 제도의 역할, 정부조사 동향과  CP운용방안, 유통 투명화 정책 및 리베이트 수사동향, 4상 임상 및 연구자주도 임상 개론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협회 CP전문위원회 이재임 위원장은 “앞으로 윤리경영이 견고하게 정착되고 확산되는데 있어 우리 모두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말하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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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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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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