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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관련 5개 단체,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 속내는?

유관 협회간 공동 역할 모색, 산업계 요청사항 정부 건의키로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간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회원사 의견수렴, 정부 대응 등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 바이오업계를 위해 유관 협회간 공동 역할을 모색하고 업계의 애로 및 지원요청사항을 정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논의에 참여해 왔다.


 이들 5개 협회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 하에 금년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협회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사항 정부 공동 건의 등을 함께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
 ○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에 대한 입장 표명
   -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


 ○ 특허 출원시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입장 표명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② 국내 산업계 인식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추진
 ○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 또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공동 협력활동 추진


③ 정부 지원요청사항
 ○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


 ○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 제공


 ○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 확대


○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5개 협회는 조만간 국내 바이오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이슈에 대해서는 해외 기관과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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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