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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진출 다국적제약사,공정.윤리경영 강화

KRPIA 회원사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 참석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샵 개최 ..리베이트에 따른 행정제제, 제약산업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논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회장 아비 벤쇼산)는 회원사들의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향상을 위하여 11월 1~2일 인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윤리경영 워크샵을 개최했다. 2006년 처음 시작된 KRPIA 윤리경영 워크샵은 올해 상/하반기 2회 개최되었으며, 이번 워크샵에는 총 70명의 각 회사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글로벌 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가 참석한 워크샵에는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제제’에 대한 강의로 시작해, 한국얀센 임경화 상무가 ‘제약산업에서 약가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오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인환 변호사와 윤아리 변호사가 ‘제약산업과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대한 논의에 이어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가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을 공유하는 세션이 이어졌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의 교양강의로 첫날 워크샵이 마무리됐다. 둘째날에는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의 유소영 교수가 ‘Site에서 바라본 임상시험 데이터 정책과 윤리’에 대해 소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 변호사와 강인제 변호사가 ‘최근 제약산업 규제 환경과 compliance officer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샵에서는 윤리경영에 관심이 있는 연계 부서 담당자들에게도 참석 범위를 넓혀 제약사 실무 부서에서 필히 준수해야되는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모범적인 컴플라이언스 실무 사례의 공유와 확대 적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KRPIA 이상석 부회장은 “정부에서도 의약계의 윤리경영을 재차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제약협회에서도 전 세계 제약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KRPIA도 세계제약협회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개정사항을 내년 1월부터 이를 적극 준수하기로 했다.”며, “회원사들도 제약산업이 공정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 담당자들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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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