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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덱스콤 G5™ 모바일’ 온라인 구매 고객 이벤트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 맞아 ‘휴:온당뇨케어’ 쇼핑몰에서 진행

㈜휴온스(대표 엄기안, www.huons.com)가 오는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 전문 쇼핑몰인 ‘휴:온 당뇨케어(www.cgms.co.kr)’에서 온라인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

 ‘세계 당뇨병의 날’은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예방 및 치료·관리에 대한 정보를 대중적으로 알리면서 공공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와 세계당뇨연맹(IDF)이 제정했다. 매년 11월 14일에 전세계 160여개국에 걸쳐 각국을 대표하는 주요 장소에서 푸른 빛 점등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한당뇨병학회의 주관 하에 2007년부터 국회의사당, N서울타워, 청계천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휴온스도‘세계 당뇨병의 날’의 취지에 적극 공감해 이에 동참하고자 세계적인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의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휴:온 당뇨케어’에서 구매 고객 전원에게 커피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휴온스는 11월 한 달간 ‘휴:온 당뇨케어’ 쇼핑몰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덱스콤 G5™ 모바일’의 트랜스미터(송신기)와 센서 중 한 개라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 모두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을 제공한다.

휴온스가 국내에 전격 발매한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은 센서가 피부 바로 밑에 이식되어 간질액으로 포도당을 측정해 자동으로 연동 가능한 스마트 기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덱스콤 G5™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전용)의 ‘당(글루코오스) 정보 공유 기능’을 통해 최대 5명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소아 당뇨 환자들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당(글루코오스) 수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 환자 맞춤형 당(글루코오스) 경고 알림 시스템이 고혈당 및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시 환자에게 즉시 알려주고, 채혈 횟수도 1일 2회로 감소시켜 1형 당뇨와 2형 당뇨 환자들이 당 측정을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채혈을 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휴:온 당뇨케어’는 휴온스가 국내 당뇨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계적인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환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상담, 야간 상담 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세계적인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덱스콤 G5™ 모바일’의 국내 발매와 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덱스콤 G5™ 모바일’을 사용하는 1형, 2형 당뇨 환자들과 가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휴:온 당뇨케어’쇼핑몰과 병·의원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국내 당뇨 환자 수는 약 280만명 규모이며, 이 중 소아 당뇨(1형 당뇨) 환자 수는 2만 1천명에 달한다. 휴온스는 국내 헬스케어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인 리딩 기업인 미국 '덱스콤(Dexcom)' 기술력과 헬스케어 규제 분야 전문기업 '사이넥스' 노하우를 결합해 국내 연속당측정 모니터링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만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뇨 환자들의 근본적인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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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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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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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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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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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