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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 의료 소외계층 지원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대한적십자사, 의료 소외계층 지원 사회공헌협약 체결

아동청소년의 365일 건강지킴이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원장 조해영)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11월 12일(월),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와 나눔활동의 실천을 약속하는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사회공헌협약 체결을 통해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은 △의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전개, △건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캠페인 참여,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를 통한 생명나눔 실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 적십자와 함께 여러 형태의 나눔활동을 진행하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조해영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 원장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이 더 나아가 의료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라며,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우리 이웃을 위한 마음이 적십자와 함께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미즈아이 달빛어린이병원은 2016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아동청소년의 365일 건강지킴이인 심야진료병원으로 지정됐으며, 2018년에는 노원구 관내 7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공식주치의 병원으로 지정됐다. 또 어르신 초청 효잔치 등을 진행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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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