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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품질분임조,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금·은상 수상 영예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낸 성과... 대웅제약의 우수한 품질관리능력 알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 향남공장 품질분임조가 '제 44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금상(1팀), 은상(1팀)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원이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로 품질·업무혁신 분야의 올림픽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지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우수 분임조 268팀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 대웅제약 향남공장 QC팀 제품파트 '플레임하트' 분임조가 산업분야 사무간접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고, 생산1팀 '메아리' 분임조도 산업분야 현장개선부문 은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수상으로 대웅제약 분임조는 처음 출전과 동시에 수상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앞서 대웅제약 향남공장 품질분임조는 지난해 개최된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도 처음 출전한 분임조로 금상 2팀, 은상 1팀을 배출한 바 있다.
 
지창원 대웅제약 생산본부장은 “향남공장 품질분임조는 자발적 학습을 통해 운영되는 소그룹 활동으로, 대웅제약의 품질 최우선주의와 직원성장과 학습을 강조하는 기업문화가 맞물려 직원들이 문제해결 능력과 소통, 협업의 과정을 경험하고, 수상이라는 성취감을 통해 개인적인 역량도 향상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 향남공장 품질분임조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18 국제품질경진대회(ICQCC)’에서 국내 제약기업 최초로 금상을 받으며, 해외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이 국제 대회에는 전세계 분임조 500여팀이 참여했으며, 대웅제약은 삼성전자 등 38개팀과 함께 한국 대표로 출전해 금상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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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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