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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운영, 중소제약사 외면 우려에...원회장"상생방안 찾겠다"

원희목회장 신년기자회견서 "1,400조세계제약시장 국내제약산업 발전 전망 무궁무진... 국내 중소제약기업 수출시장 확대 등 최대한 지원"

“한국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산업입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 회장으로 복귀한 후 처음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제약산업의 중요성을 이같이 말했다.


원회장은 협회운영이 중소제약기업을 외면한 대기업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중소제약기업은 우수한 개량형 제네릭제품을 이끌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협회는 중소제약기업이 대기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것이며  시장확대를 위해  동남아로의  수출시장 확대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회장은 이날 "현재 전 세계 제약시장은 1,400조시장으로 국내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조원으로 전체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해 앞으로 한국제약산업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다"며  장밋빛 진단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원회장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이 지난 1980년만 해도 전체 수출의 2.5%에 불과했으나 뛰어난 자체기술력과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현재는 전체 수출의 21%(139조원)에 이를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동일한 지식기반 기술집약적인 제약산업도 2000년대 이후 집중적인 기술력에 있어서 100년 이상 된 제약선진국 수준으로 발전, 풍부한 파이프라인 등 폭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지난 1999년 국내신약 1호를 탄생한 이래 지난해에는 30호의 신약을 개발했다고 평가하고, 이와 함께 의약품수출도 지난 2006년 8,700억원이던 것이 2017년에는 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제약산업은 강소 중견기업들로 다각화된 기술개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제약사에 신약개발 수출을 기록한 회사가 49개사, 국산신약개발 경험보유 회사가 21개사, 선진수준의 GMP생산시설보유기업이 260여사에 이를 정도로 국내제약산업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회장은 “정부는 2018년 미래형 신산업 가운데 하나로 제약산업 지원을 1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육성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제약산업계의 기술개발투자 대비 정부지원은 8%대(미국 37%, 일본 19%)에 불과, 국산신약에 대한 낮은 성과보상체계 등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019년 회원사의 개별 이익을 넘어 건강한 산업육성을 위한 민.관 협치, 산업계의 혁신과 글로벌 성공을 위한 판을 까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원회장은 “특히 의약품연구, 개발, 허가, 생산, 유통 등 제약산업 전반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개발해 산업의 ‘미래가치’를 조기에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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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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