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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즈벡, 제약산업 발전 위한 긴밀한 협력 다짐

한국제약바이오협회·우즈벡 대사관 및 제약협회와 MOU 체결 합의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비탈리 우즈벡 대사와 면담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대사관(대사 비탈리 펜)이 양국 제약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협회는 23일 서울 한남동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가진 원 회장과 펜 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즈벡 대사관 측의 초청으로 진행된 면담에서 펜 대사는 “범정부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 의약품 시장에 한국 제약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면서 양국 교류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MOU 체결을 제안했다. 우즈백 대사관은 보건부 제2차관이 회장을 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제약협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월 중 MOU를 체결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원 회장은 “우즈벡은 국내 제약기업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이며, 협력의지가 강한 파트너라 생각한다”면서 “우즈벡 정부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하고, 1월 중 MOU 체결 제의에 찬성으로 화답했다.


 협회는 이번 우즈벡 대사와의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말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내 제약기업의 CIS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협회와 우즈벡과의 협력은 2017년 우즈벡 부총리와 ‘제약산업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MOU’체결로 시작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우즈벡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환전 ▲안정적 과실송금에 대한 보장 ▲한국 수출의약품의 인허가 기간 간소화 등의 성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제약기업 한 곳은 부지확보를 통해 현지공장을 건설을 추진중이다. 또 다른 국내 제약기업 한 곳은 판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으로의 판로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 외에 현지 진출을 적극 타진중인 기업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약 6조원 대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우즈벡 의약품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6%대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CIS 지역 진출 거점으로 주목받는 시장이다. 최근 우즈벡 정부는 제약산업을 중점 육성분야로 지정하고 기업친화적 시장환경 조성과 투자유치를 통한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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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