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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상허대상에 조용민 교수, 김용담 원장 선정

건국대와 건국대병원 설립한독립운동가 상허(常虛) 유석창박사 기리기 위해 매년 시상

재단법인 상허문화재단(이사장 김경희)은 13일 건국대와 건국대병원을 설립한 독립운동가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뜻을 기리는 제22회 상허(常虛)대상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조용민 울산과기대(UNIST) 석좌교수, 법률부문에 김용담 한국법학원 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5월23일 오전11시 건국대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조용민 석좌교수(68)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론물리학자로 국제 저널에 8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을 하나의 통일된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물리학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장 이론’과 통일우주론, 일반 상대론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다.

 

그의 현대물리 해설서 ‘우주론과 통일이론의 전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중 과학 해설서로 널리 소개됐으며, 통일장 이론 연구의 공로로 1990년 대한민국 과학상(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영국의 IBC(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에 이름이 올랐고, 1995년 영국 IBC로부터 “20세기 업적상”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IBC로부터 “2009년 세계 100대 과학자”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연구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조용민 교수는 이러한 세계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1996년에는 아태지역 13개국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Asia Pacific Center for Theoretical Physics(APCTP)”를 한국에 유치,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조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페르미연구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유럽 핵 공동연구소 등을 거쳐 1982년부터 2009년까지 28년간 서울대 물리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2009년 9월 울산과기대 석좌교수로 초빙됐다.

 

김용담 변호사(65)는 법조계와 법학계로부터 신망이 높은 대법관 출신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와 사단법인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1기(사시 11회) 출신으로 1972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를 역임하고,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광주고법원장을 거쳐 2003년 대법관에 임명되었으며, 2008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하였다.

 

대법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법률 실무개선 노력과 학문적 추구를 바탕으로 법조인의 기본필독서인 「민법주해」에 이어, 2006년에는「민사재판의 제문제」제15권 발간, 2007년에는 ‘정리계획기간 중의 감독권 행사 철저를 둘러싼 문제점’ 등 10여편의 법학논문을 발표하였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민사재판 방식 도입,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제·개정 완료,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및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재판실무와 관련된 각종 재판실무제도개선을 통하여 국민과 법원간, 법원가족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였다.

 

2012년 3월 한국법학원 원장에 취임한 김 신임 원장은 지난해 대한변협이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하는 등 재야법조계에서 신망이 높으며, 법학계와 법조실무계를 아우르는 한국법학원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상허대상은 건국대와 건국대병원을 설립한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상허(常虛) 유석창(劉錫昶) 박사의 인재양성과 인술을 통한 구료제민, 민족문화 창달, 복지문화국가 건설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됐으며 학술·교육, 의료, 농촌, 법률, 언론, 문화·예술 6개 부문에서 인류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11년까지 각 부문에 공헌한 65명의 인사들에게 상허대상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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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중동발 쇼크, '원료의약품 자급'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이 다시 한번 국내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냈다.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은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으로 직결되며 의료 현장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관련 제품 가격을 15~20% 인상하면서 그 충격은 고스란히 병·의원으로 전가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필수 감염관리 재료가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묶여 있어, 원가가 급등해도 의료기관은 이를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다. 수액세트, 의료용 장갑, 마스크, 거즈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의료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의료 현장은 또다시 ‘보이지 않는 적자’에 내몰리고 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우리는 완제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도 원료 부족으로 필수 의약품인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지금, 중동발 공급망 위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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