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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캐나다 제약·바이오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인허가 정보·기술상용화시 고려사항 등 북미시장 진출전략 소개...2월 15일 오전 10시 제약바이오협회 2층 K룸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협회 2층 K룸에서 ‘캐나다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캐나다 제약시장을 포함, 북미 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캐나다 제약산업 전문가를 초청해 캐나다 제약산업의 인허가 절차, 공동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및 투자 기회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시장 동향, 최신 인허가 및 약가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기술 상용화 및 투자진출 시 고려사항 ▲주요 질환별 진출전략 케이스 스터디 순의 캐나다 제약산업 및 진출전략 발표에 이어 사전접수된 질의에 대한 Q&A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를 맡은 산드라 앤더슨 아메리소스베르겐 컨설팅 및 사업개발 본부 부사장은 임상시험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제약산업 전문가로 규제, 약가, 시장 등 산업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한편, 세계 10위권의 의약품 산업규모를 자랑하는 캐나다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간의 협업에 기반한 신약개발, 줄기세포 및 의료기기의 상용화가 활성화돼 있다. 또한 생산되는 의약품의 50% 이상을 미국과 유럽 등으로 수출해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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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