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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즈벡, 제약산업 협력 강화

제약바이오협-·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14일 협회서 현지 진출 지원 방안 등 담긴 MOU 체결 합의 ...우즈벡 의약품 시장 현황과 투자 관련 제도 설명회도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와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발전기구(회장 아지즈 루스타모비치 압둘라예브)가 14일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MOU 체결과 오후4시 설명회를 잇달아 진행한다.


 양측은 이날 ▲한국 기업들의 우즈벡 투자진출(제조소 및 연구소) 및 원료의약품, 벌크 수출 지원 ▲기업 간 무역·투자·파트너사 지원 ▲진출 시 장벽 파악 및 해결방안 제안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박람회 등 개최 지원 ▲양국 정보교류 활성화 조항 등에 대해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최근 우즈벡은 제약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우즈벡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 자본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제약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양국의 협력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며 “우즈벡의 의약품 인허가와 전반적인 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제약산업발전기구가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회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협회와의 MOU에 이어 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한양행, 다림바이오텍, 경동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의 국내 제약기업과 제약산업발전기구와의 ‘현지 투자진출에 대한 MOU’도 체결된다.

 아울러 MOU 체결식과 연계, 우즈벡 의약품시장 현황과 현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소개하는 설명회가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통역이 제공된다.


 협회 관계자는 “우즈벡과의 지속적 교류협력으로 어렵사리 압둘라예브 우즈벡 제약산업발전기구 회장을 모신 만큼 설명회에 중앙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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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