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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의약품 공급중단 사태, 해법 찾는다

최도자 의원, 27일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의약품 공급중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장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제약사가 간암치료용 조영제의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공급중단 의사를 밝혔고,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되고 있었던 한센병 치료제는 수입원료 원가상승에 따른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의약품이 제때 공급안되면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우려가 크다.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 의료목적으로 필요하나 원활하게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등으로 지정해 안정적 공급에 애쓰고 있다. 국회도 최근 이를 반영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을 발의하는 등 해법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원가 상승 및 원가 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가 매해 반복된다는 점이다.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 울며 겨자먹기로 대체재 성격의 고가약을 사용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는 탓에 이 또한 간단치 않다.


 그렇다면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토론회’가 오는 2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 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의 현황’에 대해, 삼정 KPMG 박상훈 이사가 ‘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 △김기호 CJ헬스케어 상무 △하동문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등의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를 후원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의약품 공급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고가의약품으로 대체되는 필수의약품의 자급화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필수의약품 공급 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약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적정한 원가산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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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