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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휴온스그룹, ‘미래 준비 포석’ 정기 인사 단행

휴온스글로벌사장에 윤보영부사장...사장 승진 2명, 부사장 승진 1명 등 총 189명 승진

휴온스그룹이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고 그룹의 ‘신성장을 창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2019년도 정기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휴온스그룹은 4일 2019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사업 다각화와 신시장 개척, 경영실적 극대화 등을 이끈 김완섭 부사장과 윤보영 부사장을 사장으로, 전규섭 전무이사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정기 승진 인사 규모는 총 18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올해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성장 모멘텀 발굴 및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휴온스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바이오 R&D를 총괄하고 있는 김완섭 신임 사장은 휴온스그룹의 바이오 R&D 및 해외 사업을 총괄하며 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이끌었으며, 국내 제약기업으로는 최초로 주사제 미국 FDA 승인 및 수출, 선진 제약국가들과 휴톡스 수출 계약 체결 등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을 인정받았다.


휴온스그룹은 올해 글로벌 토탈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성장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휴톡스를 비롯해 제약, 의료기기, 에스테틱 등 전 사업 부문의 해외 비즈니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휴온스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고 적극적 M&A로 외형 성장을 주도한 휴온스글로벌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윤보영 부사장도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윤보영 사장의 신임 사장 선임에는 지주사 휴온스글로벌을 중심으로 10개의 자회사들의 경영 내실을 강화하고, 관리 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그룹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휴온스 전규섭 신임 부사장은 지난해 휴온스 제천공장장을 역임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국 cGMP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산주사제 의약품 최초로 미국 전역 수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낸 공을 인정 받았다. 휴온스그룹은 그간 품질 관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만큼 휴온스 제천공장을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만들어 선진 제약 시장 문을 적극 두드리겠다는 계획이다.

 

-휴온스그룹 임원 승진자 명단

[휴온스글로벌]

△사장: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재무관리지원부문 윤보영

△이사 : 해외사업실 고한석

△이사대우: 개발1팀 김재현

 

[휴온스]

△부사장: 제천공장 전규섭

△전무이사: 마케팅본부 김인섭

△상무이사: 종합병원본부 이재훈, 신약연구실 오준교

△이사: 도매3사업부 송대근, 마케팅2실 박민철

△이사대우: 개량신약팀 조재민, 도매1사업부 이성은

          종병사업부 이정세, 영남2사업부 김대식

 

[휴메딕스]

△이사: 에스테틱1사업부 이지훈

△이사대우: 바이오연구팀 하재석 

[휴온스메디케어]

△상무이사: 전문의약품사업팀 안용성

 

[휴베나]

△이사: 영업본부 황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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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