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호흡기바이러스 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인플루엔자바이러스A & 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 2, 3)가 비급여 검사임에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를 올바르게 산정하도록 심사사례를 공개하였다.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Multiplex RT-PCR)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Interstitial pulmonary fibrosis)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Viral pneumonia)의 진단에 있어서 감염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KIT를 이용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검사이다.
2009년1월 1일부터 비급여로 고시되었으나(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68호, 2008.12.24),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하여 나596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사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