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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중국, 의료브랜드까지 모방?

중국 기업의 해외 유명 상표 모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가운데, 화장품 · 패션 · 식음 · 가전 등을 넘어 의료 브랜드까지 표절한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지방흡입 병원에서 도용한 브랜드는 지방이 캐릭터로도 잘 알려진 국내 유명 비만 특화 병원 '365mc'다.


지난 3월 365mc는 중국 성도에 위치한 이지의료미용성형병원을 고소했다. 해당 병원이 365mc의 의료 브랜드를 도용하고, 원조 지방흡입주사로 알려진 시술 브랜드 '람스' 등 브랜드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가짜 365mc병원은 각종 홍보물에 공공연하게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지방흡입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 협력을 한 독점 병원"이라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표 시술인 람스, 인공지능 지방흡입 등 365mc의 기술력을 토대로 한 대표 상품과 노하우에 대한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었다.


고소를 진행하던 365mc는 중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365mc의 유사브랜드로 상표등록이 진행 중임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이지병의료미용성형병원에서 상표 출원한 브랜드는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누가 보아도 365mc 모방 브랜드다. 그대로 상표 등록을 한다면, 365mc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해외 고객들을 가로채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의 브랜드 도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유명 상표를 가져가 중국 내에 판매하는 상표 도용 전문 브로커들이 넘쳐난다. 이들은 시장성을 인정받은 브랜드를 그대로 중국에 가져가 브랜드스토리부터 철저하게 베껴 재유통 시킨다.


어렵사리 브랜드의 지위를 획득한 한국의 유망 중소 업체는 드넓은 중국에서의 브랜드 도용을 알기 힘든데다, 알게 되어도 거액의 상표권 분쟁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자식 같은 브랜드가 도용되는 억장 무너지는 이 같은 사실에도 대응할 길이 없다.


브로커가 이미 등록해놓은 자사의 모방 브랜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을 주고 구입해 겨우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상표권 분쟁 소승을 하는 것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무단 도용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공고 기간 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주는 중국 특허당국도 문제다. 또한 국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 브랜드들의 지적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우리 정부에도 우려와 호소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하루 이틀 차이로 선 출원을 막은 365mc 역시 눈앞에서 이지성모병원이 365mc병원으로 둔갑하는 모습을 볼 뻔 했다.  365mc 관계자는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기초로 만들어져야 하는 의료 브랜드가 도용되었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같은 도용 행위는 후발 주자나 하위 브랜드로서 선두 브랜드를 단순 모방한 사례로 보기 힘들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365mc 는 지방흡입 수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병원급 지방흡입을 도입한 의료기관이다. 또한 월 2만건이 넘는 압도적인 지방흡입 수술 데이터와 460만건이 넘는 비만치료건수를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계최초로 인공지능 지방흡입 시스템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8 년 한 해만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등에서 끊임없이 진출 제안을 받아온 토종 의료 브랜드 365mc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짝퉁 브랜드의 출현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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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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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으로 드러낸 탈모치료 시장의 민낯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376건을 대거 적발하면서 탈모 치료 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탈모 치료를 둘러싼 소비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과장·허위 광고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전 영역에서 만연해 있다는 점은 국내 탈모치료 시장이 여전히 ‘규제와 신뢰’의 경계선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 허가된 탈모치료제, 사실상 제한적현재 국내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탈모 치료용 의약품은 극히 제한적이다. 경구용으로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외용제로는 미녹시딜 성분이 사실상 전부다. 이들 성분은 수십 년간 임상 근거를 축적해 왔으며,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에 한해 치료 효과가 검증된 약물로 분류된다.반면, 온라인 시장에서 난무하는 ‘탈모샴푸’, ‘발모 에센스’, ‘레이저 탈모치료기’ 상당수는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의료기기·공산품에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두피 환경 개선이나 보조적 관리 수준의 기능만 허용될 뿐, 탈모 치료나 예방 효과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번 식약처 단속은 이 같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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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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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왜 제약바이오 업계는...약가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 했나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치러진 제약바이오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은 정책 비판을 넘어 사실상 국가 정책의 방향 자체를 되묻는 경고였다. 업계가 이처럼 절박한 언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의 유예와 철회를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반증이다. 이번 개편안은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면적 약가 압박 정책이다. 제네릭 약가를 사실상 25% 이상 인하하고, 신규 등재 약가 인하와 주기적 가격 조정을 결합함으로써 국산 전문의약품 전반을 압박하는 구조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연간 최대 3조6천억 원의 매출 감소, 산업 전반의 수익성 붕괴,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침체다. 문제는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을 여전히 ‘비용 항목’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는 의약품 산업이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건안보 인프라임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런 산업을 숫자 맞추기용 재정 절감 대상으로 취급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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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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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비만대사수술 5,000례 달성... 위고비 열풍 속, 근본 치료 제시 비만은 외형상의 문제가 아닌, 고혈압·당뇨병·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주사 치료제 열풍과 함께 비만 치료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투약 중단 시 요요 현상과 비용, 장기 투여 부담 등 한계 역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중 감량을 넘어 대사질환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 치료법으로서 비만대사수술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근본적 비만 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만당뇨수술센터 김용진 센터장이 12월 비만대사수술 5,000례를 달성하며 국내 비만 치료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09년 첫 수술을 시작한 이후 15년간 축적한 임상 경험 결과다. 그는 국내 비만대사수술의 선구자로서, 환자의 질환 단계와 대사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수술법을 발전시켜왔다. 김용진 센터장은 “비만대사수술은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인체의 대사 경로 자체를 변화시켜 장기적인 건강 개선을 도모하는 치료”라며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적절한 환자에게 적극 고려돼야 할 치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 성인 3명 중 1명 비만, 약물치료의 한계와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