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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강원 산불 피해 관련 구호의약품 긴급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속한 물품 전달 위해 지원업무 총괄

강원도 산불 피해와 관련 제약산업계가 구호의약품을 긴급 전달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이재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의약품 관련 업무를 총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민 의약품 지원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해 의약품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협회는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화상용 연고, 거즈, 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호 의약품 목록을 공유하고, 이재민에게 신속히 전달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협회는 긴급 구호의약품 지원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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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