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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윤리경영 국제동향 등 정책 변화 다뤄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4월 25일부터 양일간 인천 그랜드하얏트 더 볼룸(이스트 타워)에서 협회 회원사와 자율준수관리자 및 CP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윤리경영 국제동향 등 국내・외 윤리경영 최근 동향을 진단한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 제공 절차와 준비 사례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첫째날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김옥희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사무관) △최신 의약품 리베이트 판례 동향 및 분석(안효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ISO 37001 인증 및 사후심사 사례(이행수 보령제약 팀장, 이승엽 한미약품 팀장) △약무정책 동향(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 △지출보고서 정보제공 준비사례(이창재 동아ST 팀장, 김재득 종근당 이사)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둘째날에는 △제약산업에서의 TAX, Compliance 현안과 대응(김앤장 법률사무소 강한철&강인제 변호사, 최성운 위원) △의약품 시장 투명화와 윤리경영 국제동향(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최신동향(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관련 발표가 이어진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최근에 바뀐 윤리경영 정책부터 관련 사례를 폭넓게 다뤘다”며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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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