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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지구촌보건복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3개 단체 MOU 체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의원/서울 광진갑)은 4월 10일(수)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을 초청해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이광섭)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3개 단체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협약서에는 보건의료분야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각 단체의 발전에 상호 기여함을 목적으로,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개발 및 협력사업, 해외재난 긴급구호사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  (2)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는 개발도상국과 국내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치료지원, 의약품 지원사업 추진,  (3)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은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 사업 활성화 및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수행,  (4) 끝으로 3개 단체가 각 사업 연계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 합동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우수사례 발굴·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사단법인 지구촌보건복지(이광섭 이사장) 공로 회원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진행되었다. 감사패는 지난 해 7월 라오스 아타푸(Attepey)에서 발생한 댐붕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은 라오스에 대한 대민지원,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기부 등 건강한 지구촌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전달되었으며 주식회사 서경실업 김창균 회장,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 삼일회계법인 최창윤 상무, 사단법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 이은덕 이사장 4인이 수상했다. 

행사에서는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소장이 ‘남북 보건의료협력, 공멸이 아닌 상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신희영 소장은 한반도 발전을 이끌 돌파구로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강조하며, 남북 간 의료기술 협력과 보건에 취약한 북한에 적용 가능한 국내 의료기술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남북 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수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조찬포럼에 참석한 여러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저 부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 강연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송옥주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윤종필 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장, 그리고 의료·제약분야 CEO, 기자단 등 6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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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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